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2. 14. ~ 2024. 03. 0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