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2. 14. ~ 2024. 03. 0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