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팀에서는 재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2. 14. ~ 2024. 3. 5.(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