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우리 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공항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을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우리 시가 지정하는 사업대행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다. 이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과 민간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공항기반조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공항기반조성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1동 3층)
- 전화 : 053-803-5334, FAX : 053-220-5334
- 전자우편 : sskim335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항기반조성과(☎053-803-5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