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02.15. ~ 2024.02.29.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도시과 도시계획시설팀(☎031-839-238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4.02.15.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