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24. 2. 15. ~ 3. 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의견제출 : (전자메일) lucy1018@korea.kr (팩스) 061-749-470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