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2. 15. ~ 3. 7.(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