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2. 15. ~ 2024. 3. 6.(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