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2.21~3.12.(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