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 02. 20.(화) ~ 2024. 03. 01.(금) (1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