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3. 11.(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