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
3. 개정 주요내용
- 기관에 대한 대표자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4.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2. 20.~2024. 3. 11.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1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