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1. ~ 3.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054-760-2777)
붙임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