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건축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02. 20. ~ 2024.03. 12.(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3. 12.(화) 18:00까지
○ 제 출 처 :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전화 860-3092 / 팩스 860-373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건축조례). 1부.
2.「남해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