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4. 2. 15.(목) ~ 3. 6.(수)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