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6.(수)까지 아동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2. 15. ~ 3. 6.(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