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2. 15.(목) ~ 3. 6.(수), (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서식에 따름
붙임 1.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