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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295호(2024. 2. 1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99회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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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