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6.(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