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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9호(2024. 2.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 조회수 : 2,718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9호 

울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신설에 따른 119항공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119항공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을 단원으로 구성하여 119항공기조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대응단 소속 119항공대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운항관리담당자의 책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5조)
라.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특수대응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산현출강길 73 
〔울산광역시청 특수대응단, 전화 (052) 229-4598, 팩스 (052) 22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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