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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209호(2024. 2. 16.)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756회
곡성군 공고 제2024-  호
입   법   예   고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6.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해촉,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위원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다른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사.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4조) 
 아.「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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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