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4- 호
입 법 예 고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6.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해촉,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위원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다른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사.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4조)
아.「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