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3. 7.(목)까지 의견서를 문화시설사업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6. ~ 2024. 3. 7.(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