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 붙임 일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4.03.0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강서구보(전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예고기간 : 2024.02.16. ~ 2024.03.07.(20일간)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