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의거 2024. 3. 8.(금)까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 공고기간 : 2024-02-16 ~ 2024-03-08(21일간)
○ 공고방법 : 구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