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 기간: 2024.02.16. ~ 02.26.(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