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위원회 근거조례 등 단순 정비
-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 개정
3. 주요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위원회 근거조례 명칭, 위원회 등 정비
- 상위법령 문구 단순 정비(지방재정법 등)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