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261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변경
1. 변경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제4항
2. 변경 사유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입주민 입주가 시작되어 고령자복지주택의 조건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노인복지회관 추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속한 조례 전부개정이 요구됨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실시
3. 변경 사항
□ 당초
- 예고 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 변경
- 예고 기간 : 2024. 2. 7. ~ 2. 17.(10일간)
4. 기타사항
가. 위 변경 공고 이외의 내용은 평창군 공고 제2024-199호(2024.02.07.)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전화 033-330-23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