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9.(월) ~ 2024. 3.11.(월)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