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2. 19.(월) ~ 2024. 3. 11.(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제출의견 :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