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3. 11.(월)
까지 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