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2.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2. 19.∼2024. 3. 11.(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게재
4)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