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3.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2. 19. ~ 2024. 3. 11.(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