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용 인 시 장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2. 19. ~ 2024. 3. 11.(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1.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재산관리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재산관리과
- 전자우편 : marine9243@korea.kr
- 팩스번호 : 031-324-3189
- 문 의 처 : 031-324-3098
붙임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