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4-570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가.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9859호, 2023.12.29.)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
2.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4. 2. 19. ∼ 2024. 3. 11.(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3월 11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세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전 화: 031)324-2186
- 팩 스: 031)324-3359
- 전자메일: azureii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