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2.19.~3.11.(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