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2. 19. ~ 3. 11.(21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