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2. 개정이유
○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기준을 정비하여,
○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자치안전실장,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국장을 추가하되,
-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를 위해 현행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안 제12조)
○ 현행, 물관리위원회 간사인 물관리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되어, 간사는 물관리정책팀장으로 변경(안 제1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3.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 전화 : 041-635-4471, FAX 041-635-306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miyoung83@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041-635-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