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및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명칭 변경 필요
개정 주요내용
- 농공단지심의위원회 비상설화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내로 위촉
- 위원회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 등 보완
- 농공단지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 각 1명 : 투자유치담당 →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