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4. 2. 20. ~ 3. 11.(20일간)
다. 의견접수 : 복지정책과 생활의료보장계(062-608-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