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2. ~ 3. 13.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