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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11호(2024. 2.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711회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1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시행)에 따라 광역 지원기관 운영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다.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진흥원 소관 사업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마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4년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고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3315, (FAX) 041-635-3040, (E-mail) qkreotls2@korea.kr

붙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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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