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12호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8기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위한에 관한 지원 조례」의 지원사항을 기존 도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대 지원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3.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
- 전화 : 041-635-3461, FAX 041-635-3039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담당자(041-635-34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