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02. 22. ~ 03. 13.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