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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358호(2024. 2. 2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2,77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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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