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2.(화) 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2.21. ~ 3. 12.(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