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3. 2.(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1. 공고대상 : 「군포시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공고기간 : 2024. 2. 21.(수) ~ 2024. 3. 2.(토)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