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목) ~ 2024. 3.14.(목)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