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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393호(2024. 2. 21.)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644회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2. 21.(수) ~ 2024. 3. 13.(수)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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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