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2. 22. - 3. 13.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